●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구별됩니다.
구분 | 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
특정대상 | 특정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성립 알선 |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 간 스스로 연계 |
취업개입 |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 상담 및 취업추천이 가능함 | 구체적인 직업상담, 취업추천, 구직자 이력서 발송대행 불가 |
신고·등록 | 신고·등록한 자만 직업소개사업 가능 | 부수적 직업정보제공은 신고대상 사업이 아님 |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예외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부수적 직업정보제공의 경우
-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병렬 또는 대등하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가 정보지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정보, 자동차매매정보, 기타 생활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병렬 또는 대등하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는 이 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전체 타 정보제공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고용서비스정책과-2238, 2018. 4.26.) |
● 최초 신고서류
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인·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5. (정보제공대가가 유료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위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심사 후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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