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방법

LEE행 2023. 6.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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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구별됩니다.

구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특정대상 특정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성립 알선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 간 스스로 연계
취업개입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 상담 및 취업추천이 가능함 구체적인 직업상담, 취업추천, 구직자 이력서 발송대행 불가
신고·등록 신고·등록한 자만 직업소개사업 가능 부수적 직업정보제공은 신고대상 사업이 아님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예외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부수적 직업정보제공의 경우

-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병렬 또는 대등하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가 정보지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정보, 자동차매매정보, 기타 생활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병렬 또는 대등하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는 이 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전체 타 정보제공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고용서비스정책과-2238, 2018. 4.26.)

● 최초 신고서류

 

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인·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5. (정보제공대가가 유료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위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심사 후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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