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요건 확인▼
https://oncekorea.tistory.com/2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방법>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함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공익사업인 경우 ●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목적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설립허가 조건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음(공익법인법 제4조 제2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 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뜻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기 설립허가조건 중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함)를 함에 있어서 상기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의미)과 합의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공익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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