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
특히, 주류수입업, 주류수출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입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 창고면적 : 22㎡ 이상
☞ 신청인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https://oncekorea.tistory.com/23
☞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관련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대외무역법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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