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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 요건

LEE행 2023. 6.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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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법의 목적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조).

 

●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8조)

 

●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한 업무도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한 업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공익법인법상 강화된 설립요건이 요구되므로 설립허가업무에서도 공익법인법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설립요건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 공익법인 적용범위

 

●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 정관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재산의 출연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에서 창출되는 과실, 공익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나 기부금등의 재원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연재산에 의한 사업목적달성> 요건은 <사업의 목적>과 함께 중요한 설립요건입니다.

 

 

임원의 구성

 

○ 공익법인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은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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