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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LEE행 2023. 5. 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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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으로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로 활동하다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을 위해서도 별도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별도의 신청은 각 단체의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절차는 비영리"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단체명의통장이나 고유번호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여야 하며, 단체원들에게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목적 또는 친교등의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거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향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 단체를 등록하면 좋은 점은?

대외효과 단체등록을 하면 단순한 모임이 아닌 '공식적'인 '단체'가 됩니다.
은행계좌 단체명의 계좌(사업자계좌)를 통해 회비와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금의 투명화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닌 사업자(단체) 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되므로 단체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의사결정 공식화 정관에 주요결정을 총회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모사업, 지원사업 단체라는 공신력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승인 신청서
  • 정관 또는 운영규정
  • 대표자 선임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 임대차계약서 등 단체 소재지 소명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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