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비영리 사단법인 사원총회

LEE행 2023. 7.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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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필수기관 입니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정기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정합니다.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됩니다.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민법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민법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판시사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는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 특히 정관의 변경(민법 제42조)과 임의해산(민법 제77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77조(해산사유)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사원총회의 결의

▷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소집시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음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짐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음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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