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LEE행 2023. 7.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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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은 아래  항목입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주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지역경제과에 직접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

● <취급품목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입니다. 

- 신고시와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되며(미납부시 가산세 부과), 추후 통신판매업 폐업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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