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②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처벌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였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 민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상담센터 정보자료)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12가지의 악덕상술 (1) | 2023.11.02 |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0) | 2023.09.05 |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시행 (0) | 2023.06.22 |
로또환불 계약해지 내용증명의 중요성 (0) | 2023.06.21 |
(인터넷) 내용증명 이란? (0)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