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 번호를 예측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유료 로또서비스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를 하며,
- 고액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거나,
- 계약기간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환급 또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와 같은 상술로 유인하여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당부 했습니다.
①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②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③ 계약시 계약내용 외에 특약은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 할 것.
④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소비자는 계약해지 후 환급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계약한 업체와 직접 협의를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불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거나 회유를 당하여 계속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조금만 더 이용 해 달라", "환불 해 줄 금액이 거의 없다" 등의 회피를 한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좀 더 강력하게 해지를 통보하고, 이 후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것이 1차적으로 업체와 협의하는 방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Q. 환불 시 내용증명 효과가 있나요?
▶ 발송인이 수취인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이며,
▶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따라서, 내용증명은 형식적인 내용 작성이 아닌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분쟁에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47조(동문내용증명)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01. 4. 20.>
제50조(문자의 정정등)
①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의 변경, 내용문서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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