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18. 3.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3. 5.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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