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합니다.
<설치 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사업장부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 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 신고 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
② 운영규칙
- 운영규칙에는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위치도
④ 시설배치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⑥ 평생교육사 자격증
⑦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 등록기준지(본적)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⑧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결격사유조회용)
- 법인 임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⑨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⑩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⑪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사용인 경우)
⑫ 건축물 대장 1부
- 용도 확인[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등]
⑬ 토지 대장 1부
※ 직원명부 확인: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 고용보험납부확인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직원명부(이름, 생년월일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에는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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