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사유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기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
◎ 신고시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 서류
- 고용계약기간 변경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주 변경시 : 신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류)
-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소재지가 변경된 때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 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신고시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시 고용주가 아닌 회사직원 등이 대리 신고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기술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한때 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신고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당 외국인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완 또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팩스신고는 신고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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