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LEE행 2023. 6.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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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시민사회단체>

 

① 시민사회단체의 사전적 정의: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라 하며 시민사회단체로도 불립니다.

 

②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③ 각 호에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함. [정당, 종교단체,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상법상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NGO)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나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로 구분한다면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및 확인사항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 법인의 정관(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운영·확인),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여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받게 됩니다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임의단체일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 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또는 임의단체이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임의단체)는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고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받습니다.(목적사업 확인)

 

○ 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나 임의단체 중에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며,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사회 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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