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시민사회단체>
① 시민사회단체의 사전적 정의: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라 하며 시민사회단체로도 불립니다.
②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③ 각 호에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함. [정당, 종교단체,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상법상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NGO)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나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로 구분한다면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및 확인사항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 법인의 정관(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운영·확인),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여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받게 됩니다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임의단체일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 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또는 임의단체이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임의단체)는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고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받습니다.(목적사업 확인)
○ 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나 임의단체 중에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며,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사회 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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