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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관할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문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 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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