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LEE행 2023. 5.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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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전

사전에 준비해야될 사항은 3가지 입니다.

  1. 결격사유 확인
  2. 사업자등록
  3. 온라인 사전교육

결격사유 확인

도표를 통해 결격사유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종목은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온라인 사전교육은 대표자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 기간 중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3. 사업자등록증

4.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5.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

6. 신고인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7.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체계포함)

8.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 신분 확인서류

9.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0. 교육이수증

● 신고서 준비단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단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호명과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정보명칭을 활용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정보명칭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회원가입계약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과 계약 체결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구체적인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소비자가 정보이용요금 결제 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체계표함)]를 수리요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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