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
||
설립
절차 |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
||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
||||
회원(사원)총회
|
최고 의사결정 기관
|
해당없음
|
||
이사
|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
|||
감사
|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민법상 비영리법인-임의기관, 공익법인-필요기관)
|
|||
법률
효과 |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
|||
활동
|
(자율성)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
(타율성·영속성)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형식적/실질적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주무관청이 종합적인 검토 후에 판단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여부는 주무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입니다.
설립 허가요건
형식적 허가요건
|
구비서류, 정관형식
|
|
실질적 허가요건
|
①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구성원 경력과 현재의 사회활동 내용
- 목적사업의 전문성 정도, 소요비용과 예산규모
②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사단법인 :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
- 재단법인 : 출연한 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 이행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 신청서
② 법인 소개서
③ 법인설립 취지서
④ 설립발기인 명단
⑤ 창립총회 회의록
⑥ 정관
⑦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⑧ 임원 취임예정자 명부(부속서류: 임원취임승낙서,친족관계부존재각서,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이력서)
⑨ 재산목록 증명서류(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운영재산목록, 재산출연증서, 잔액증명서 등)
⑩ 주사무소 확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⑪ 회원명부
⑫ 회비징수예정서
특히 설립허가신청서 제출시에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입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
|
수지예산서
|
|
반응형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리딩환불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대응방법 (0) | 2023.05.16 |
---|---|
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행정사 (0) | 2023.05.12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요건 (0) | 2023.05.10 |
로또 계약해지 환불 피해 대응 내용증명! (0) | 2023.05.08 |
여행업 종류에 따른 자본금 확인 (0) | 202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