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총회회의록 ● 설립 발기인 명단 ● 정관 ● 기본재산목록 ● 임원명단 ● 법인이 사용할 인장 ● 재산출연증서 |
● 재산 소유 증명서류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이사추천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결격사유 부존재각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법인의 개요, 자산, 임직원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설립취지서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고, 설립배경과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기재합니다.
● 총회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 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설립 발기인 명단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을 표시합니다.
● 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출연자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임원명단
설립시의 임원명단을 준비해야 합니다(직위, 임기, 인적사항).
● 법인이 사용할 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할 인장을 발기인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 재산출연증서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과(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를 기재하고 인감날인을 해야하며,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 재산 소유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 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재산의 평가조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구분하여 평가 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부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 재산의 수익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해야합니다.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 이력서 첨부
● 이사추천서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제18조(임원)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4. 7. 30.] |
● 결격사유 부존재각서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19조)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적정여부,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에 안내드린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각 관할에 따라 추가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https://oncekorea.tistory.co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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