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청

LEE행 2023. 11.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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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관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중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이용자 및 상대방

- 이용자 :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

- 상대방 : 계약 당사자에게 중개된 사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교육수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구분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 <공통>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천만원을 추가

 ※ 예시) 주사무소 1곳(2천만원), 분사무소 3곳(3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5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 예시) 주사무소 1곳(5천만원), 분사무소2곳(4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9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 -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 필요

※ (예시) 주사무소 1곳(1억원 이상), 분사무소 2곳(2억원 이상)에 대한 합계금액 3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교육수료 해당사항 없음 법에서 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 사본 제출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국제 결혼중개업자 교육은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을 위한 필수교육입니다. 교육 일정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hf.or.kr/web/index.do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을 효율적

www.kihf.or.kr


 

▣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 충실 기재 여부 확인

신청하려는 신청인의 정보와, 결혼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표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확인(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외교부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외국인인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 부착 확인으로 가능  

 

※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 확인대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종사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임원, 종사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5. 2. 3., 2018. 3. 2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결혼중개업자의 아래 업무는 겸업금지에 해당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법인 - 정관, 등기부등본 추가확인

 

○ 중개사무소의 확보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이미 등록된 업체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같은 상호로만 사용

 

○ 종사자명부 확인

종사자 명부와 추가하여 사업주와 종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또는 수수료 약정 배분서 등 해당 업체와 종사자의 근로관계 또는 업무의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신고/등록 수수료 30,0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 확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https://oncekorea.tistory.com/70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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