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중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이용자 및 상대방
- 이용자 :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
- 상대방 : 계약 당사자에게 중개된 사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교육수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구분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보증보험 가입 | <공통>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천만원을 추가 ※ 예시) 주사무소 1곳(2천만원), 분사무소 3곳(3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5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 예시) 주사무소 1곳(5천만원), 분사무소2곳(4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9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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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 | -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 필요 ※ (예시) 주사무소 1곳(1억원 이상), 분사무소 2곳(2억원 이상)에 대한 합계금액 3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
교육수료 | 해당사항 없음 | 법에서 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 사본 제출 |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국제 결혼중개업자 교육은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을 위한 필수교육입니다. 교육 일정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hf.or.kr/web/index.do
▣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 충실 기재 여부 확인
신청하려는 신청인의 정보와, 결혼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표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확인(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외교부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외국인인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 부착 확인으로 가능 |
※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 확인대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종사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임원, 종사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5. 2. 3., 2018. 3. 2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결혼중개업자의 아래 업무는 겸업금지에 해당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법인 - 정관, 등기부등본 추가확인
○ 중개사무소의 확보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이미 등록된 업체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같은 상호로만 사용
○ 종사자명부 확인
종사자 명부와 추가하여 사업주와 종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또는 수수료 약정 배분서 등 해당 업체와 종사자의 근로관계 또는 업무의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신고/등록 수수료 30,0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 확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https://oncekorea.tistory.com/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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