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자격명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 신청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 선정자 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페이지에서 선정결과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 [사용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llcard.kr/main/mainView.do
반응형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0) | 2023.09.01 |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KAHF) 시행 안내 (0) | 2023.08.31 |
평생교육사 직무 및 활동영역 (0) | 2023.08.29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0) | 2023.08.27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0)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