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이며,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의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 교육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평생교육사 직무 및 활동영역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 행정기구
: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유·초중등·대학부설, 사내대학형태, 언론기관부설, 학교형태, 사업장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직업훈련시설,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미술관, 과학관, 사회복지시설 등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
배치대상 | 배치기준 |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법 제30조~38조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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