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