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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15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 전문인력 기준 완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행정사 2024.12.13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별 분류(6진분류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01. 기초문해교육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02. 학력보완교육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03. 직업능력교육직업준비 및 직무역량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

행정사 2024.12.12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영문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

행정사 2024.04.24

E6비자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방법

E-6(예술흥행)VISA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출연, 광고활동, 방송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하기 위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1 비자가 필요합니다. E6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소속사와 계약연장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고용추천 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체부 고용추천 요청시 준비서류 1) 신청 공문 2) 여권 사본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5) 전속계약서 사본 6) 신원보증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

행정사 2024.04.16

산후조리업 신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행정사 2024.04.09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 주류중개업면허(가) ○ 사업범위 :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 주류중개업면허(나)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수입주류 포함) 주류중개업 면허 요건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사 2024.03.07

일반협동조합 명칭, 임원, 소재지, 정관 변경 신고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

행정사 2024.02.22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옥체험업이란?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

행정사 2024.02.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

행정사 2024.02.06

(사립)문학관 등록

문학관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

행정사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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