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원시설(장소)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로 변경 없이 종국적으로 폐쇄되는 것 ● 휴원시설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 시설에서 다시 학원이 운영되는 것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원폐원 신고 제출서류1. 학원폐원신고서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반납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폐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5. 대리인의 경우 (개인, 법인)-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폐업 간소화 처리방법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폐원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동시 가능 1.사업자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휴원의 경우 1.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