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 원)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이상소득기준23,595,94830,152,11836,586,63842,649,15248,388,83053,930,568가구원 추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