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허가영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등록영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