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폐업시직업정보제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다르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는 페업신고서 제출시 기존 신고확인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폐업신고서 작성을 위해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폐업신고 누락시에는 과태료 1백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행위과태료 금액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2차3차 이상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50만원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75만원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