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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AHF 인증이란?
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인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 ·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98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2. 21.>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10월 31일
○ (신청접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평가인증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신청자격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치 등록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평가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인 경우, 유치기관 등록 ⸱ 갱신을 완료한 의료기관 - 배상책임보험 가입,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등 유치사업 등록요건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 직전 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를 완료한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합니다. |
https://oncekorea.tistory.com/54
◈ 현지조사
- 평가기관은 평가위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 평가위원 2인 외 조사보조원(유치국가 언어별 전문가) 2인이 동행하여 신청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09:00 ~ 18:00) 기준으로 1~2일이 소요됩니다.
◈ 평가방법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 환자안전체계 |
1. 외국인환자 유치운영체계 2. 전문의 보유 및 환자진료체계 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
4. 환자안전 보장활동 5. 환자진료 6. 의약품 관리 7. 감염관리 8. 시설 및 환경관리 |
- (병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의원급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환자안전체계’ 조사항목 모두 조사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8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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