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LEE행 2023. 9.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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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혹은 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시).

 


◈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는지,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수원특례시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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