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비영리법인 - 이사, 감사, 총회, 이사회, 분사무소(지회)

LEE행 2023. 9.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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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기관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사

 

● 이사의 임명과 해임

 

비영리법인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직무권한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인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독대표가 원칙

 

(2)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민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회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익상반의 경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해당사항에 한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나 역시 법인의 대표기관임은 이사와 동일합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이 있고 그 가운데의 일부의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때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만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 복임권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업무집행권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 임원의 선임보고

 

- 법인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님)


감사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당연직 감사는 불인정합니다.

감사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감사의 직무

 

  •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총회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습니다.

 

● 총회의 구분 및 소집

통상총회(정기총회)
-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 소집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함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정수는 정관의 변경으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회

 

민법은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 기타, 이사장(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사무소(지회)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하는 경우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1988.12.19 선고88카12711 판결>

대구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지회자신이 회원다수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과 정기총회라는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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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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