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LEE행 2023. 8. 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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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기관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병 · 의원 : 1억 이상
-피보험자 : 의료기관/개별가입
-보험대상자 :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 필수
○ 1억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 국내 사무소 설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17. 11. 21., 2022. 11. 22.>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 구비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2.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3. 보험가입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사업운영계획서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

 

○ 보증보험 가입 요건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요건

  • 법정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 종합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위해 추가로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여 총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점은 동일

 

○ 국내 사무소 설치

국내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사업운영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등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보증보험 가입증명 서류
  7. [개인]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등
  8.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9. [종합여행업 등록] 관광사업등록증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궁금한 내용은 원스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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