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6.16.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가사근로자법에 법령 따른 계약관계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인증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 <고용하려는 경우>란 인증 신청일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고용계획서에 고용예정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고용예정일을 명시하고, 인증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고용인원(5명 이상)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사근로자인 임원은 산정에 포함됩니다.
●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 을 수 있음)
-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
●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겸업하는 경우에 관리인력·자본금·사무실 요건 등은 기존에 영위하던 직업소개사업에 더하여 별도로 새로운 인력이나 추가자본금·추가 사무실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격사유 확인
가사근로자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규인증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사본
- 근로자명부 또는 고용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 고충처리 요청 수단
-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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