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인력개발 관련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신고자: 법인
● 신고접수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 -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 참고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 설치자의 자격: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구비서류
1. 신고서
2. 운영규칙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
5. 시설설비 현황표
6. 평생교육사 자격증
7. 전문인력5명 증빙서류
8. 설치자 소명서류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0. 시설 임대차계약서류 등
11. 건축물대장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시설 종류별 안내▽
https://oncekorea.tistory.com/13
▽평생교육시설 건축물용도▽
https://oncekorea.tistory.co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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