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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 등록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등록요건은?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3.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해외이주법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제10조의2 |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1억원 이상), 비영리 법인인 경우 기본재산 1억원 이상
- 정관(사서인증)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 세무사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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