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예술흥행 E6비자 발급 요건

LEE행 2023. 8. 7. 21:52
반응형

E-6 VISA

 

▣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의 체류자격에 해당됩니다.


  활동분야(예시)
E-6-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 원칙적으로 E6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이 됩니다.

 

- (예외) E-6-2 사증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테러지원국가,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 국민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

- 단, E-6-2 신청인이 제3국의 영주권자 또는 2년이상 계속 체류한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소재 자국공관에 사증 신청 및 발급가능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연예인비자로 불리는 E-6-1자격은,

가수활동, 배우활동, 아이돌활동, 연습생활동, 광고모델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자격입니다.


E6-1 발급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① 고용추천서 발급

② 사증발급인정허가


①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추천서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연예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을 받았다면, 추천조건(소속사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외국인이 계약해지, 비자만료 등으로 국내 연예 활동이 중단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

○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추천기간 6개월 미만시 추천기간 이내) 활동실적 제출

② 사증발급인정허가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1)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E6비자는 활동분야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원스행정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