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 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의 경우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이 인정됩니다.
①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정관변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하여 판례는 <인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05.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정관변경 허가 검토사항
□ 변경확인
법인 정관에 기재된 정관변경 기준을 반드시 확인
- 사단법인 :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 단, 정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 재단법인
·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민법 제45조제1항) ·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가능(민법 제45조제2항)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 가능(민법 제46조)
□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이 추가된 경우
- 추가된 정관 목적이 종전 목적과 비교해서 종된 경우 - 종전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추가된 정관 목적이 종전 목적과 비교하여 대등한 정도의 목적인 경우 -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검토사항
-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민법, 법인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확인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이 수행능력(재원확보 등)이 있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 정관 변경으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규정의 경우,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여부
- 총회 의사록(회의록)에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여부(민법 제76조제2항)
□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변경 허가
☞ 기본재산 처분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제출한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의 별지이므로 증감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 검토사항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원칙 : 기본재산 감소는 불허가
▷ 예외 : 법인 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허가 가능
※ 단,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는 허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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