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LEE행 2023. 8.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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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설유형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설치자: 법인, 개인

 

● 설치자의 자격: 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시설·설비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다.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가.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나.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여하여 시설·설비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관할의 고시를 별도로 확인하셔야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17-376 호 /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9-11호


◈ 구비서류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② 운영규칙

 

③ 교육과정 편성표

 

④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⑤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 기준면적은 해당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⑥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

 

⑦ 위치도

 

⑧ 시설배치도

 

⑨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 등록기준지(본적) 목록(반드시 기본증명서상의 주소 확인, 필요시 증명서 제출)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⑩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결격사유조회용)

 - 법인 임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⑪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 학칙 

 

⑫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⑬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⑭ 도서 목록: 비치하고 있는 도서 500권 이상(해당시)

 

⑮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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