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학원 외국인강사 채용통보시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LEE행 2023. 8.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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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강사 비자의 종류별 강사채용 시 등록 서류

- 관할마다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교육청과 미리 서류 협의가 필요합니다.

 

○ F-2, F-4, F-5, F-6 등


1. 외국인 채용등록신청서

2.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회신서

3. 자국범죄경력조회서

4.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5.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원본)

6. 여권사본

7.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학력증명서 및 자국 범죄경력조회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국 내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받은 것

 

○ E-2

 

1. 외국인 채용등록신청서

2.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3.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4. 여권사본1부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 E-2비자 소지자는 자국범죄경력조회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생략


◆ 자국범죄경력조회서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 범죄경력 증명서 검증

 - 발급기관 : 자국정부, 지방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발행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발급방법

구분 발급(검증) 방법
아포스티유
(Apostille)
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 등)의 공적 확인서

 

◆ 건강진단서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 최종학력증명서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학력 증명서 검증

- 자격기준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 제출서류 : 학위(졸업) 증명 확인서

구분 발급(검증) 방법
아포스티유
(Apostille)
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 등)의 공적 확인서

<재외동포청-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아포스티유(Apostille)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 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3. 3. 23. 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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