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 운영기준, 이수요건, 절차

LEE행 2023. 9.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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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구법 개정법
시간 3주 120시간 4주 160시간
내용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근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도 실습 가능
기타 평생교육 실습은 과목 형태로 이수하지 않고,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평생교육실습은 과목 형태로 수강 신청 후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이수요건

 

<교과목 이수요건>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
  •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현장실습 이수요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Q.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습자 등록 시 희망전공은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A.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이 아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희망학위 과정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모든 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즉, 희망전공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반드시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한가요?

 

A.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실습지도자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습 희망자 사전 면담
  • 실습허가 오리엔테이션
  • 양성기관과 실습협약
  • 현장실습 실시 및 관리
  • 현장실습 평가서 작성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절차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https://oncekorea.tistory.com/57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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