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추천 절차
비영리법인 등 | 추천신청 | 국세청 (관할세무서) |
추천 | 기획재정부 | 지정 |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 | ▶ | ▶ | ||||
매분기말의 전전 달 10일까지 | 매분기말의 직전 달 10일까지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 |
국세청 추천기한 (국세청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지정일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 ~ 10/10 | 11/10 | 12/31 |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 신청 대상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
○ 해산시 잔여재산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인정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선거운동 사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취소 및 제한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위 법인세법상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 회계감사의무 제외)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지정기간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 저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10%)를 한도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규 | 재지정 |
1.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O | O |
2.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O | O |
3. 정관 | O | O |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O | O |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O | O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O | X |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X | O |
8.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 O | O |
※ 지정추천 신청 관련(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 (지정추천) 국세청 → 기획재정부 |
(지정기간) → 6년 | (지정기간) 이원화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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