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LEE행 2023. 8.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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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1.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의 종류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신청시에 첨부서류로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라 하여 신청자격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적으로 시민사회단체로 인정하여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라면, 법인정관의 목적사업,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받게 됩니다.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여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즉,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라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항에서 정의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신청서,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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