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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배치기준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

행정사 2023.10.16

평생교육사 직무 및 활동영역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이며,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의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 교육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

행정사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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