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으로 협약 가입국 사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1961.10.5. 헤이그에서 작성되어 1965.1.24. 협약 가입국간 최초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7.14. 발효되었습니다.
○ 2023.11.1. 현재 126개 국가 또는 지역이 가입
아포스티유 협약 운영에 관한 국제기관은 ‘헤이그국제사법(私法)회의(HCCH)’이며네덜란드 덴하그(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한국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참고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로 ‘주해, 주석, 추가된 글’ 등의 의미가 있으며, 최초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이 협약서 작성시 새로운 인증에 사용할 명칭으로 프랑스어 Apostille와 영어 attestation이 추천되었으나 유럽 대륙법계가 선호하는 Apostille가 수적으로 우세하여 최종 결정됨.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아포스티유(Apostille)나 영사확인(Consular Authentication)은 모두 국가간 문서 유통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인증(Legalization)입니다.
- 대상문서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사문서는 공증 필요)
- 문서발행국에서 지정한 권한당국에서 인증
- 문서발행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대조하여 문서의 진위 확인
따라서, 해외에서의 체류자격 획득, 취업, 유학, 사업 등 해외 진출활동을 위해 한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에 대해 해외 출국 전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사확인은 문서발행국 공문서(공증문서)를 대상으로 ▴문서발행국 권한당국 영사확인 후,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문서사용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문서사용국에서 사용 가능 - 영사확인은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중 1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시행 |
아포스티유는 영사확인과 달리 ▴문서발행국 권한당국 아포스티유 인증 후,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문서사용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시간, 비용이 절감 - 아포스티유는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사용 가능 |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11.7)
중국 정부는 2023. 3. 8.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2023. 11. 7. 부터 동 협약이 중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2023. 11. 7. 부터 국가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인증이 적용됩니다.
(단, 2023. 11. 6. 까지 중국 외교부 영사사 등에서 영사확인한 문서는 2023. 11. 30. 까지 한시적으로 주중대한민국공관에서 영사확인 조치 예정)
● 주요 변경 사항
○ 한국 아포스티유 :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공관 영사확인 없이 중국에서 사용 가능
○ 중국 아포스티유 : 중국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중국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 가능
출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 확인
https://overseas.mofa.go.kr/cn-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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