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어린이집 인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9. 1. 15.>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
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
위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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