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물류창고” :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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