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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2

비영리 사단법인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필수기관 입니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정기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정합니다. ​ ●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됩니다.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

행정사 2023.07.04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어떤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민법 제31조), 만약 어떤 단체가 법인과 같은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인으로 되지 못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조 및 제35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

행정사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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