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별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

LEE행 2024. 1.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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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지방국세청장 승인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 부실, 소재지 변경(「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등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주류 중개업면허(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 주류 도매업자(민속주,지역특산주에 한함) 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하여야 한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주정도매업 면허
주정만을 구입·판매하여야 한다
주정
수출입업 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수출입업 면허(나)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 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외국산 주류
주류중개업 면허(가)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주류중개업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수입주류 포함)
유흥음식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관광지정업면허
주정 이외의 주류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공업용주정
발효주정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발효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발효 주정
의제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전문소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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