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예술흥행)VISA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출연, 광고활동, 방송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하기 위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1 비자가 필요합니다. E6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소속사와 계약연장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고용추천 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체부 고용추천 요청시 준비서류 1) 신청 공문 2) 여권 사본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5) 전속계약서 사본 6) 신원보증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