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2(회화지도)해당자 1. 외국어 회화 등의 강사 2.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 활동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