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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신고서 2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영문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

행정사 2024.04.24

협동조합 설립 정관, 창립총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시에는 정관을 준비해야합니다. 정관에는 5인이상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각 장마다 간인이 있어야 하며, 기명날인과 간인이 동일해야 원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관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입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1항에 명시된 15개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

행정사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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