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 등록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등록요건은?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3.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